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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뜻, 과세기준, 피부양자 자격, 절세방법 완벽 정리

잡동사니etc 2021. 6. 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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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해외주식을 할 경우 주식은 방치하게 되어도 매매로 차익을 챙기는 순간 세금에 대해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한다.
먼저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다르다.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절세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에 지장을 준다.
해외주식을 시작했다면, 세금관리는 필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렵지 않다.
귀찮을 뿐이지 조금만 신경 쓴다면 간편하게 해결할 문제이다.

해외주식을 하면서 발생되는 주식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본다.매수/매도 거래세 이 세금은 증권사별로 상이하며, 세율이 쌘 편이 아니라 0.xxx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매도로 생기는 시세차익을 이용한 매매손익은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의 22%이다.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이렇게 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번 내는 것이 아니라 연간 합산하여 한번 내게 되며, 250만 원 까지는 비과세이다.

배당소득으로 생기는 배당소득세는 미국의 경우 15%이다.

오늘은 양도세에 대해서만 정리해보겠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거래세

단순히 매수, 매도 거래 대금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딱히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세차익이 생겨 매도를 할 경우 생기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말했듯 22%이다. 연간 250만 원 까지는 비과세로 인정이 된다.
해외주식을 매매하면서 가장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다양하게 절세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금액 = 양도소득 과표금액 x 22%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양도소득 과표금액 = 매도한 금액 - 매수금액 - 제비용 - 기본공제금액(250만 원)이렇게 구하면 된다. 어려워 보이는가? 어림잡고 싶으면 그냥 매도 금액-매수금액-250만 원 하면 대략 나온다.복잡하지만 개인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다. 개인이 혼자 하게 되면 엄청 복잡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증권사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기에서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면 세금만 내면 된다.
*주의사항으로는 5월에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2~4월 또는 2~3월에 보통 신청 마감을 한다. 날짜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신청해 놓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고 힘들 것이다.

환율에 의한 차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다. 하지만 양도소득을 계산 시에는 매수/매도 시점의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


과세 대상 기간은 기준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이뤄진 매매를 대상으로 수익 손실을 따져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 대상기간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매매의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미국은 3일 뒤이다.
예를 들면 20년도 12월 31일에 매도를 했다고 치면 결제일은 21년 1월 3일이 되므로 이 양도세는 20년이 아닌 21년에 내야 할 세금이 되는 것이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기준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해야 한다.아까도 말했듯 여유 있게 3~4월에는 신고대행을 신청해놔야 한다. 그래야지 확정금액을 받고 납부를 하면 된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 부과가 되고, 수익금을 줄여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10%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10.95%가 붙기 때문에 꼭 내야 하는 세금이다. 매우 중요하다.

양도소득세와 피부양자 자격 관련

양도소득 금액이 1년에 100만 원이 넘으면 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 공제기준인 250만 원과는 별개이다.
250만 원을 최대한 혜택 받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분산해서 매매하였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양도세를 줄이고 싶다면?

손실종목 매도 후 재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앞에서 말하듯 결제가 된 거래만을 대상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다.
팔지 않은 A주식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나고 팔지 않은 B주식에서 500만 원 손실이 났다. 이런 경우는 둘 다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만약 팔아서 수익이 난 주식이 있고 팔지 않아서 손실이 난 주식이 있다면 손실 이난 주식을 매도함으로 양도세를 줄이는 게 가능하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과세표준인 250만 원을 넘겼다면 연말에 결제 날을 맞춰 손실 종목을 매도한다.

다시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는데(매도함), 다른 종목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매도하지 않음).
이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과세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매도하지 않은 500만 원의 손실을 본 주식을 매도한다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과 과세 250만 원을 뺀 25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손해 본 종목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를 하게 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주식의 수량은 변하지 않는다.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세금은 '결제'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두 번째는 후입 선출 계좌 방식인 경우이다. 후입 선출 계좌는 다시 말해 나중에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방식일 경우, 팔고 나서 당일 다시 사는데 문제가 생긴다.선입선출 계좌일 경우 문제는 없다. 하지만 후입 선출 계좌의 경우 매도 후 당일 재매수할 경우 재매수한 가격이 반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서 생긴 손실은 세금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하루 뒤에 다시 매수하면 문제없을 거다.

요즘 증권사는 선입선출 계좌이다. 불안하면 직접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좋다.예전 계좌는 후입 선출의 계좌가 꾀 있다고 한다.선입선출, 후입선출 계좌는 추후에 다시 다뤄보겠다.

증여를 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증여할 경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 평균 가격을 주식을 매수한 가격으로 가 아닌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전후 2개월의 평균 가격으로 계산된다. 이를 활용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 100주를 매수 가격이 100달러라 치자, 현재 가격이 200달러라면 주식평가 차익이 10,000달러가 된다. 이때 환율은 계산하기 편하게 1000원이라 한다면 75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증여를 한다면?양도 전후 2개월 간 평균 주가 2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이다) 200$-200$ x 100주로 계산하면 매매차익이 0으로 나와 양도소득도 0원이다.

하지만 물론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에게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 도치가 있다. 매 10년 기준으로 배우자 6억 ,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이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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