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란?
배당을 받게 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
배당액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이다.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원천징수가 되어 계좌에 입금이 자동으로 되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신경이 쓸 필요가 없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절세를 해야 될 경우가 있게 된다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의 비교
한국의 경우 14%에 그 14%의 세금에 10%지방소득세가 붙는다. 이러헥하여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현지의 세율이 14%보다 높으면 현지 통화로 현지 세율 만큼 원천징수가 가능하지만 현지 세율이 14%보다 낮다면 현지 통화로 현지 세율만큼 원천징수를 하고, 그 위에 초과되는 부분을 원화로 과세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세율이 15%이다. 15% 원천징수를 달러로 하며, 주식 배당은 원화로 과세한다.여기서 중요한것은 Limited Partners라고 일명 LP 한국말로 유한회사 일 경우 39.6%를 과세한다.
미국주식에 투자를 해 달러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는 달러로 원천징수가 자동으로 되고 남은 돈이 계좌로 들어오는 형식이다.그러나 배당투자를 하다보면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엔 배당소득세가 원화로 부과가 된다.
간단하게 100달러로 계산하자면 100달러를 배당금으로 받는경우 원천징수되어 85달러를 배당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주식으로 100달러어치를 받는다면 그 주식을 받고 원화로 따로 15달러에 해당하는 원화로 배당소득세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첫번째로 과세기준이다.
배당소득세는 기준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다. 한 해 동안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이자 및 배당을 합산하여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쉽게 말해 배당으로만 2000만원을 번다면 세금을 더 떼어간다는 소리다.
평균 배당수익 5%로 잡았을때 4억은 배당주를 사놔야 된다는 소리다.
두번째는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이다.배당소득은 원천징수가 기본으로 되어있다. 위에서 말했듯 100달러를 받는다면 15달러를 원천징수해 85달러가 내 계좌에 들어온다는 말이다.
세번째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다.간단하게 피부양자 이름으로 이자나 배당금으로 한해에 종합과세소득이 1년에 34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배당소득세 절세방법
이 배당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증여를 통해 잘 분배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세금이 절세될 것이다.이 방법은 탈세라고 보면 안 된다. 말 그대로 과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소득을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일해서 번 돈 다들 꼬박꼬박 잘 납부하지 않는가? 증여는 절세일 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고, 배당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딱히 필요하지 않다.
또, 다른 소득이 없다면 7220만 원 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율 증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배당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까지 아직 먼길이지만, 절세 또한 수익률을 올리는 수단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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